금감원 검사 '중간 발표' 원칙 제한
소비자보호 필요성 따라 예외 공개
금융회사 임직원 방어권 보장 강화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쇄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중간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 중간발표 제한, 금융회사 임직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금융행정 쇄신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절차 전반의 개선 사항을 점검해 왔다.
TF에서는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를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 결과 통지, 제재·면책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금융회사 검사 발표와 관련해 중간 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간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 검사 건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 권한 남용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검사 중간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사안에 대해 예외으로 중간 발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방어권 보장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쇄신 방안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달 17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그간 지적돼 온 유사·중복 자료 요구, 불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규행위 적발 중심의 검사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 검사, 제재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연초 업무계획과 소비자보호 보고대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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