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장규직 노동자들이 학교급식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교육청에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은 학교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조리흄 등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
울산에서도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5명이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급식실 내 환기시설 개선과 조리흄 노출 저감,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폐암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치료와 요양, 업무 복귀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온 교육당국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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