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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