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포드 등 인명사고 위험 커…과태료 최대 100만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해안가 4개소 11개 구역에 대한 무단출입과 낚시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지역 출입통제장소는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신시배수갑문 ▲가력배수갑문 등 총 4개소 내 11개 구역이다.
남방파제는 대형 테트라포드가 설치돼 표면이 미끄럽고, 추락 시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안 돼 구조가 힘들며, 파도가 덮치는 '월파' 위험도 크다. 신시·가력배수갑문 주변 역시 갑문 개방 시 강한 물살과 와류가 발생해 매우 위험하다.
해당 출입통제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8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인 D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하던 A씨가 해경에 적발되는 등 올해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출입 적발 인원은 3건(6명)이다.
해경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입통제장소 주변 순찰과 안전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시설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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