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부적절 행동 직원에 '임시 업무조정제' 도입
상담·교육 개선 없으면 인사위에 직권면직안 상정
20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건강한 조직,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한 조직안정 및 근무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북구는 일부 직원의 반복적인 직무태만과 업무 불이행이 조직 효율을 떨어뜨리고 대민서비스 품질을 저해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혐오표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직원 간 갈등과 고충이 늘어난 점도 반영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대책을 적용해 반복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직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중 이 같은 관리체계를 마련한 곳은 북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인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조직 운영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을 유형별로 관리한다.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청원경찰과 공무직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부하 직원의 문제 행동 징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관리자는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관리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는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북구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무를 재설계하거나 팀을 개편해 갈등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직위해제에 앞서 문제 직원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임시 업무조정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상 직위해제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고 적용 요건도 엄격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부서장은 업무분장권과 지휘권 범위에서 해당 직원의 대민·대외 업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독 업무를 공동 업무로 전환하고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도 조정할 수 있다.
임시 업무조정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지한다. 다만 2주마다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상담과 경과 관찰을 거쳐 원래 업무로 복귀시킬지, 추가 조치에 나설지를 결정한다.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와 반복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전가와 책임 회피, 사전 승인 없는 상습적인 지각·조퇴 등도 관리 대상에 넣었다.
북구는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성 판단, 임시 업무조정, 사실조사, 당사자 면담·소명,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인사위원회 조치 결정, 사후관리·조직진단 등 7단계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인사위원회 처분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면 조치 수위를 높인다. 징계를 받고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직위를 해제하고 교육훈련을 한다. 교육 기간에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가중 처분을 요구한다.
직위해제와 교육훈련을 거친 뒤에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 태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면직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심리·정서적 위기로 업무 능력이 저하되거나 동료의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에게는 전문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회복과 조직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북구는 부서장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혐오표현 금지, 공직윤리·복무규정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특정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노조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해 직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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