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알림 받고 실시간으로 절도범 확인
현장에서 연행,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진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16일 경남 진주시에서 차량털이범이 자동차 관리 앱의 '충격 감지' 알림을 받은 차주의 신고로 약 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차 내부를 뒤진 남성 A씨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차에 올라타자 차주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동차 관리 앱에서는 주차된 차 문을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오는 '충격이 감지됐다'라는 알림이 울렸다.
이를 확인한 차주는 실시간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 문을 잠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차 문이 잠겨 A씨가 당황한 사이 약 5분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8일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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