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숙소 관리비 3억6500만원 횡령한 공무직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9/19 14:03:46

3년간 85차례 공금 빼돌려 공범에게 전달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해군 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군 간부 숙소 관리비 3억65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해군 부대 시설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회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범과 공모해 숙소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약 3년간 85차례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공금을 빼돌렸고, 피해액이 3억6500만원에 이르는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에 필요한 관리비 이체와 인출·전달 행위를 직접 분담하고 횡령액의 절반가량을 나눠 갖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횡령액 중 절반 가량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해군 부대에서 민간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5차례에 걸쳐 숙소 관리비 3억6509만80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공범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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