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익 최우선"…이종배 의원 '아동기본법' 발의

기사등록 2026/09/19 13:03:07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을 명문화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아동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종합적인 아동 권리 보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생존권·보호권 등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시행과 예산의 편성·집행에서 아동의 권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

5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빈곤아동·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종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 아동 사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에 관한 국가의 책무도 명문화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아동권리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권리침해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법률적 조력 등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아동기본법은 모든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 법 제정에 참여한 의원들과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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