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라" 40대 동료 재소자 폭행 일삼은 20대,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9/19 10:49:36 최종수정 2026/09/19 10:52:22

기절·고막 손상 등 전치 4주 상해 입혀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정황 없어"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1.08.31. lj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대구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한 달간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해 기절시키거나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대구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인 B(43)씨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가 뺨과 귀 부위를 강하게 때려 B씨의 고막에 손상을 입힌 사실도 확인됐다.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개처럼 짖게 하거나 엎드려 기어다니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동료 재소자가 교정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서 약 한 달간 이어지던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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