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수색 후 인명피해 없다 판단
자녀가 실종신고하면서 경찰이 찾아
"훼손 심하고 현장 혼란해 육안 파악 어려워"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시신 미발견 상황이 발생했던 지난 6월27일 화재 당시 현장을 지휘한 A소방령에게 불문경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인 견책보다 한 단계 낮지만, 경고나 주의보다는 높은 처분이다.
아울러 수색에 참여했던 소방관 5명에 대해서도 2명에게 경고가, 3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비닐하우스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났다.
"검정 연기와 불길이 보인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소방관 71명 등을 투입해 오후 10시49분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이던 오후 10시11분께는 불길이 강해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으나 이후 오후 10시35분께부터는 인명 검색 작업을 벌였다. 세 번에 걸친 수색 결과 소방당국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 또한 화재 진화 이후 소방과 함께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채증 작업을 벌였고, 이튿날인 28일 오전 재차 현장을 찾았으나 숨진 B(60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28일 오후 그의 자녀가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하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확인한 뒤 화재 현장을 재수색했고 오후 4시20분께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B씨 시신을 찾아냈다. 그는 이 곳에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불에 타면서 훼손이 심하게 된 상태인 데다 컨테이너 내부 또한 화재로 혼란해 육안으로는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등은 B씨 DNA를 자녀와 대조해 신분을 파악하기도 했다.
B씨 사인은 화재사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소방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여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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