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명 중 729명 송치…27명은 구속
권한남용(45.1%)·재정비리(43.7%) 순
접수는 고소·고발…공무원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남경찰청은 면장·부면장 부재 시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횡령한 A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충남경찰청은 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전 B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863명을 단속해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44명(구속 5명)을 송치했다.
단속 유형을 보면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과 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재정비리'(814명, 43.7%)가 가장 많았다.
접수 단서는 ▲고소·고발·진정(855명, 45.9%) ▲기관 고발·수사의뢰(552명, 29.6%) 순으로 나타났다.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 등(703명, 37.7%) 순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선 포상금을 수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불법방임(7월 추가)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다. 1차 특별단속 기간은 올해 10월 31일 종료된다.
경찰은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11월부터는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방행정의 반칙, 특권 등 토착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지역 유착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부패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지역사회 부패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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