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 관련 손배소 승소 "피해자 특정 안 돼"

기사등록 2026/09/18 17:43:3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은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빌리프랩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 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A씨의 이름이나 직책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A씨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11월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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