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역주행 음주운전 20대…경찰, 창문 깨고 검거

기사등록 2026/09/18 17:06:36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까지 하며 4.5㎞를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8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검문 요구에도 불응하며 약 4.5㎞를 달아나다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과 과속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추적했다.

이후 신호대기 상황에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주변 차량에 정지 명령을 내리고 순찰차로 차량 전·후방을 차단해 도주를 막았다.

경찰은 A씨가 6차례에 걸친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차량을 강제 개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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