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오전 강제집행 위해 집행관 투입해
일부 주민, 눈물 흘리거나 소리치는 등 소란도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을 투입했다.
이어 집행관들은 오전 10시45분께를 기점으로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 내부에 있던 물품을 빼낸 뒤 망루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은 오후 4시께 마무리돼 폐기물 수거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망루는 지난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당시 구룡마을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유모씨 등은 지난해 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망루 자진 철거' 명령을 수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해당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세워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관계자 및 경찰관 250명, 소방 인력 등이 배치된 상태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
집행 과정에서 구룡마을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SH는 지난해 구룡마을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2029년까지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거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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