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구속 기소…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기사등록 2026/09/18 14:39:59 최종수정 2026/09/18 14:42:35

검찰 보완수사 "합동심의도 형식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0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4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는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부 경장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하는 한편 피고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허위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 모(30대·여)씨와 7월2일 박 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각각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달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장씨는 지난 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 실종팀장 및 팀원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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