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부산 중구의 한 선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 B(70대)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통해 멸치잡이 어선의 선원 일을 소개받아 2주간 일을 했지만, 선주 C씨로부터 "약정 근로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를 찾아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로부터 "C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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