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신입 채용 비율·인턴 정규직 전환율 공개해야"

기사등록 2026/09/19 14:00:00

"신입 없는 경력 없다…채용 관행 바꿔야"

"기술이 사람 대체할지는 제도가 결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고용 악화를 지적하며 기업의 신입 채용 확대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축사가 아니라 이어지는 일자리"라며 "오늘의 요구가 예산과 법으로 답해질 때까지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시작은 청년'이라는 메시지를 내건 데 대해 "청년의 현실은 그 말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4%로 8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 수도 46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4%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기업은 신입을 키우는 대신 경력직을 사 오고, 그마저 AI로 대체한다"며 "'대체불가'라는 청년이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입을 채용하고 키우는 기업에 보상하고, 그러지 않는 기업에 책임을 물어라"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신입 채용 비율과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일경험은 4대 보험이 붙는 4~6개월 이상의 실제 근로계약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하청 구조와 관련해서는 "원청이 하청 청년의 임금과 안전을 책임지게 하라"며 "도급단가에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 AI 도입 시 노동자 참여와 감시 제한 원칙을 법제화하고, AI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기업에는 청년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비임금·플랫폼 청년노동자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할지, 사람의 가능성을 넓힐지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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