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과 노조 간 교섭도 하기 전에 교섭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등 3개 노동단체는 17일부터 경북도교육청의 '노조탄압'과 교섭지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공동교섭단이 교섭안과 교섭위원 명단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섭 절차를 정하기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해 4월 2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동교섭단의 노조 대표자 3명은 합의안에 서명하고 교육청의 서명을 기다렸으나 교육청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은 시작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교육청의 수정안은 '예비교섭 단계에서 비교섭 대상을 미리 걸러내자'는 것과 '교육청의 허락이 있어야 교섭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노조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은 2028년 2월 29일까지였던 노조 사무실 사용허가를 중도 취소하고,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다음달 31일까지 청사 안의 노조 사무실을 비우라고 통보한 상태여서 갈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대응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심동섭 위원장은 "2024년 어린이집을 증축해 2층부터 4층까지 공간이 많은데도 노조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해 교육청이 보증금과 매월 임차료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