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다 신호위반 좌회전, 스쿠터 쾅…30대 금고형 집유

기사등록 2026/09/19 09:00:00 최종수정 2026/09/19 09:12:2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의 형사법정 내부.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형 오토바이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소형 스쿠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5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스쿠터 운전자 B(32)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대형 오토바이를 몰며 주행 중 적색 신호등에도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과 같은 피고인 과실 정도와 피해자 상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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