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형사과장 등 포함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 실종팀장 및 팀원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본청 감찰부서에서 제주서부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해당 인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허위종결 당사자 부 모(30대) 경장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8명 전원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백이 발생한 과장급 직위를 메꾸기 위해 제주서부서와 제주경찰청 간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전·현직 제주서부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에 대해 이번 허위종결 사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모(30대·여)씨, 7월2일께 박모(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각각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송치된 상태다.
그는 내부 시스템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실종자 관리를 하지 못하게끔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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