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모욕죄 등 벌금 500만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에 가던 한 여성이 우회전 과정에서 뒤차 운전자에게 경적과 욕설을 듣고 마트 주차장까지 쫓기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결국 보복운전과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형마트 주차장까지 뒤차에 쫓겨 위협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아이를 태우고 문화센터에 가던 중 마트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뒤차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운전 경력이 약 5개월인 제보자는 뒤차의 경적에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등을 켰다고 한다. 하지만 뒤차는 그대로 제보자의 차량을 따라왔고 마트 주차장까지 쫓아왔다.
제보자가 주차를 마친 뒤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뒤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아이가 놀랄 것을 우려해 아이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변호사는 해당 남성의 행동에 대해 보복운전과 특수협박,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문제는 사건이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뇌종양 환자이고 이 일 이후 공황장애 증상과 불면증이 생겨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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