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표 '교권보호전담관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기사등록 2026/09/17 18:14:13

경기교육감, 매년 전담관 배치…운영체계 수립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교권 침해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교원의 회복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교행위는 도교육청이 이미 운영 중인 전담관 제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안으로 조례안을 제안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안민석 교육감이 2호 정책으로 결재한 교권보호단 소속으로 활동한다. 지난달 10일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애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몰려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변호사·의사·상담전문가·경찰 등 외부 전문가와 교원, 일반 도민까지 참여했다.

조례안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두고 전담관 운영·관리와 교원 보호 정책, 관계 기관 협력 등을 맡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매년 전담관 배치와 지원 절차, 교육·연수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초기 상담과 지원계획 수립, 법률·심리·치유 지원 연계, 사안 처리 이후 교육활동 복귀 지원 등이다.

교육감은 사안의 긴급성과 전문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전담관을 배정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는 여러 전담관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전담관의 권한도 제한했다. 전담관은 관계인의 자발적 협조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수사권이나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교권 침해 여부나 범죄 성립, 징계책임에 대한 관계 기관의 판단도 대신할 수 없다.

전담관은 지원 과정에서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견 제시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제척·회피 등도 명시했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의결 후 본회의를 방청한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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