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여성 유족에 "신음소리 들려줘"…14세 소년 송치

기사등록 2026/09/17 17:31:19 최종수정 2026/09/17 17:33:06

공개 연락처로 문자·전화 29차례

경찰 "고인·유가족 2차가해 엄정 대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지난달 28일 오전 실종자 30대 여성이 숨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 앞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누군가 놓고간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는 모습. 2026.08.28.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4)군을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피해 여성이 실종된 뒤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비하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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