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연락처로 문자·전화 29차례
경찰 "고인·유가족 2차가해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4)군을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피해 여성이 실종된 뒤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모두 29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비하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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