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나 모녀 집 강도행각' 30대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17 17:39:07 최종수정 2026/09/17 19:40:23

檢 "흉기 들고 침입…연예인 이용 2차 가해도"

남성 "빈집 절도하려 한 것…폭행 일절 없어"

1심 징역 7년…10월 22일 항소심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배우 나나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2026.09.1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해 주거지에 침입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고, 중대한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도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고 잘못된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절대 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빈집을 절도할 생각이었고, 아무도 없을 거라 판단해 들어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누구도 일절 폭행한 적 없다. 칼은 애초에 제게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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