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관계, 법리 비춰 1심 판단 수긍 어려워"
"국가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죄질 불량"
'허위 영장' 軍검사들 항소심 무죄에도 상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후 소송기록과 판결문, 범인도피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의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주요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시켜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특히 1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에 대한 고의와 공모관계를 부정한 데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피고인 중에는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후 관련 수사의 진행 상황까지 보고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호주대사 임명 역시 도피 목적보다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도 통상적인 직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성격과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만큼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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