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위한 현장 법제심사

기사등록 2026/09/17 17:30:03 최종수정 2026/09/17 19:32:25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심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고충 사항을 향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시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포함 근거 마련 ▲피해자를 위한 최소 보장금의 지급 및 선지급 절차 수립 ▲전세사기 가해자 관련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현장에서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또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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