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데이터 연계 활용'…국가데이터기본법 공청회 열려

기사등록 2026/09/17 17:22:16

국회 재경위, 국가데이터기본법 공청회 개최

안형준 "논의된 의견 반영해 연내 제정 노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6.9.17.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가데이터의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격리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명의 발언과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국가데이터 총괄·조정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국가데이터처 MI. (사진 = 국가데이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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