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밤 울산 북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그래픽카드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약 열흘 뒤에도 다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램 등 330만원 상당을 훔쳤고 8일 뒤 또 다시 그래픽카드와 램 등 480만원 상당을 몰래 챙겨 나왔다.
A씨는 앞서 이 업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한 뒤 불과 6일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으며,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훔친 물품 가액이 총 1790만원 상당으로 매우 높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으며 합의금이 남아 있어 피해 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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