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스테이킹·에어드롭 어떻게?

기사등록 2026/09/17 07:06:12 최종수정 2026/09/17 07:10:25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2027년 과세 계획 밝혀

"CARF 협정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내역 공유 가능"

스테이킹·렌딩 등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 연내 공표

"전체 85% 자산 규모 500만원 이하…충격 크지 않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첫 신고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여전히 가상자산과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 과세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이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건전하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제 역시 합리적인 틀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과거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 차례 유예됐다. 해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국들과 정보 교환을 시작해 해외 거래내역 정보도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한국·일본 등 46개국이 정보 교환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호주 등 29개국, 2029년에는 미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경우 한국 거주자의 2027년 거래 정보는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해 미 과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기타소득'과세와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국세청 고시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과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거래소나 플랫폼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렌딩'은 가상 자산의 처분·사용권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 등을 받는 일종의 '대여 거래'라는 측면을 고려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 등이 마케팅,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자 지갑에 코인을 지급하는 '에어드롭'은 무상으로 가상 자산을 지급한다는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마련 중이다.

블록체인 규칙을 변경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만들어내는 '하드포크'의 경우 가상자산이 분할·생성돼 지급된다는 특징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가상자산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다.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가상자산만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면 내가 투자자라도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해도 때를 기다릴필요가 있다. 국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통계를 점검해 보니 전체의 85%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500만원이 안 된다.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며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해 별도의 가격을 발견하기 어려우면 번 돈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인 만큼 이분들은 대체로 면세점 이하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지금 (과세를) 출발하는게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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