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출범 따른 조직 체계 정비 관련 법안
김성수 임명동의안,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얻으면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한 직위·직렬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검찰개혁 후속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지난 8일 합의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으로 일괄 정비하려던 기존 법률 중 검찰청 등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는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따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으로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법안 조문의 '검찰' 명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중수청'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규정을 고쳐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검찰개혁 후속법안 처리 방식에 합의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으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1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의결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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