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교육감은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할 경우 교부금의 실질 증가 폭은 미미한 반면, 인건비와 필수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어촌 작은 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경남의 특성상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안전망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남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를 향해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동 검증 체계 구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심사 기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국회가 경남의 교육 여건과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이에 교육감협은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며 지방교육세와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259억원, 불과 0.3%"이라며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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