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위장취업해가며 보복대행' 총책,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16 10:50:25 최종수정 2026/09/16 13:17:56

위장취업 상담사 징역 3년·공범 최대 징역 4년6월 구형

檢 "위장취업으로 개인정보 수집…체계적 조직범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정 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인분 투척·래커칠 등 보복대행 범죄에 악용한 조직의 총책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1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와 이모씨,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여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총책인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위장취업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복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헀다.

이어 "단순한 개인정보 제공을 넘어 여러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해친 중대한 범죄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씨는 보복 행위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하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에게는 2025년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구형했고 여씨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을 대행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총 24명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이씨가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특공대원'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주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씨가 회원들의 주소를 취득해 전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주거침입·재물손괴 부분의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까지 13명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생계 어려움으로 이씨의 도움을 받아 배달의민족에 취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9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번 주 추가로 5명과 합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연락받은 피해자 19명 중 최소 15명과 선고 전까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사죄했다. 이씨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것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평생 가슴에 묻고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여씨는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했고, 정씨는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쳐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은 과정에서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0월 6일 오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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