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된 것 없어"
양씨 영장 청구 후 연락 여부엔 "전혀 없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팩트로 보면 중징계 사안"이라는 지적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정 판사는 후보자, 양모씨(브로커)와 술도 마시고 사진도 찍은 사이"라며 "강모씨(제넨셀 대표)와 양씨 영장이 청구됐는데 강씨는 정 판사가 기각하고 양씨는 직접 판단하지 못해 옆의 판사가 기각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셋이서) 사진을 찍은 시기는 2022년 2월이고, 영장 기각은 2023년 12월로 거의 2년의 차이가 난다"며 "그것(사진)과 그것(영장 기각)을 연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양씨가 영장이 청구됐을 때 '나 어떡하지'라며 전화를 하거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2022년 2월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식약처 로비 개입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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