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고자 18명에게 포상
포상금 상한액 30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선영 수습 기자 =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근무 신고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인 18명에게는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이들의 신고로 확인된 불법, 부당 청구액은 62억2000만원에 달했다.
비의료인 A씨는 의사 B씨와 공모해 불법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며 검진비용의 30%를 B씨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 가졌다. C병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3억9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았다.
건보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없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액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7600만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인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sun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