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5억 필요"…경찰, 전북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조사

기사등록 2026/09/15 16:56:31 최종수정 2026/09/15 17:52:26
[전주=뉴시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 선거 자금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제기된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KBS는 천 교육감의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를 통해 "천 교육감이 지방선거 이전 최측근에게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천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에게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재판 결과 나오고…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2월3일 전까지 5억이 필요해"라며 "문자랑 현수막(플랜카드)만 거의 1억원 들어.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전주교대 교수로 재임 중이었던 천 교육감의 해당 발언은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시점을 전후로 하는 지난해 6월 이뤄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 규정된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만을 올바른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정치자금은 정당·후원회 등 적정한 단체를 거쳐 지급되야 한다.

경찰은 우선 언론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 및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천 교육감의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보도 속 단편적인 녹취와 증언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예단해서는 안 되며,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설명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며 천 교육감을 향해 사실관계 설명과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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