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예정 가정은 10월부터 경기도가 지원하던 산후조리비와 난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4종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의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 결정으로 도비 지원 일부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흥시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은 확대돼, 출산가정별 실제 수혜액은 출생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도비 보조 모자보건 사업을 정비하고, 난임부부·신생아 필수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1일 자로 종료되는 경기도 지원 사업의 종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4개다.
가장 영향이 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9월30일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가구까지만 지원된다.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이 정착됐다는 이유에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9월30일까지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대상자까지만 혜택이 유지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도 9월30일 신청분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반면 경기도 사업 종료와 별개로 시흥시의 자체 출산 지원 혜택은 늘어난다.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금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출생축하금 지원 규모도 확대해 첫째아 5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사업 종료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기한과 변경된 지원 기준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시 자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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