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등록 2026/09/15 10:47:34

16일부터 20일까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10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을 환급하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의창구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연합 운영) ▲마산회원구 동마산전통시장 ▲진해구 진해중앙시장 등 10곳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발급된 영수증은 구매일이 달라도 합산할 수 있으며, 시장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알뜰하게 추석 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에는 매출 증대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의 정취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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