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0일까지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행사 참여 시장은 ▲의창구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연합 운영) ▲마산회원구 동마산전통시장 ▲진해구 진해중앙시장 등 10곳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발급된 영수증은 구매일이 달라도 합산할 수 있으며, 시장별 배정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알뜰하게 추석 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에는 매출 증대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의 정취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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