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일 일하는 국회 기틀 세워…국민께서 변화 체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13일 조 의장 취임 100일(12일)을 맞아 자료를 내고 "조 의장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국회 운영의 기조로 제시한 결과 국회는 민생 및 개혁 법안 17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본회의 정례화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을 본격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민생입법을 국회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2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법안은 매월 운영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까지 지원한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정부 예산안 역시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취임 직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TF'(단장 정명호 입법차장)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 국민께 효능감을 돌려드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청원제도 개선TF'도 가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지난 7월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과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조 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조 의장은 "기업의 혁신이 입법으로, 입법이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최초로 의장실에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하고, 의회외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익외교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취임 이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주요 국정 현안과 입법·예산 과제를 논의하는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제2기 건립위원회를 출범해,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회도서관 광주분원도 곧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개헌 논의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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