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캡사이신·전신 멍'…부친, 내사종결에 수사심의 신청

기사등록 2026/09/13 11:23:08 최종수정 2026/09/13 11:26:23

국과수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타인 학대 배제 못해

친부 "종결 판단 다시 살펴야"…지난 7일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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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뒤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44개월 여아의 부친이 경찰의 사건 종결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양의 부친은 지난 7일 성북경찰서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심의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양은 지난 2019년 6월 28일 성북구 자택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A양의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됐고, 머리와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됐다.

독성검사에서는 A양의 말초혈액과 심장혈액,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머리 손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이 숨진 직후 이뤄진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는 계모가 A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타인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성북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유족 측은 A양의 전신에서 다수의 외상이 확인되고 당시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한 데다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캡사이신까지 검출된 만큼 종결 판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망 직후 언니의 '매운 소스' 관련 진술과 실제 캡사이신 검출 결과 등을 토대로 섭취 경위와 외상 발생 원인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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