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에 가장 유리한 종부세 계산·안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한지 앞으로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안내한다. 그동안 특례를 몰라 종부세를 더 낸 경우에는 환급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돼 왔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는 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을 빼준다.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납세자가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에 익숙하지도 않거나 고령인 납세자는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게 쉽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안내를 받은 유리한 예상세액을 참고해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
임 청장은 "혹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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