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지방의회…의원 출산·육아 지원은 '어디쯤'

기사등록 2026/09/13 09:16:40 최종수정 2026/09/13 09:44:27

강한솔 광산구의원 10월 첫 출산…회기 일정 참여 변수

전남광주 5개구 중 북구·동구에만 출산 전후 휴가 제도

휴가 따른 의정활동 공백·의정비 지급 문제…보완 시급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출처: 유토이미지)2025.11.21.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지방의회 구성원이 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육아를 뒷받침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손질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해당 기간 의정활동 공백과 의정비 수령 문제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등에 따르면 강한솔 광산구의원은 10월 중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현직 지방의원이 임기 중 출산하는 것은 전남광주 5개 자치구 의회를 통틀어 첫 사례다.

강 의원은 현재 만삭의 몸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다음달 말부터는 일부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산구의회는 10월20일부터 열흘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출산·육아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남광주 대다수 지방 의회는 의원의 출산·육아를 뒷받침할 제도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 5개구 중에서는 북구와 동구의회가 의원의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 운용 중이다.

두 의회는 출산을 앞둔 의원이 관련 사유가 담긴 청가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출산·육아 관련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90일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했다. 북구는 기본조례에, 동구는 회의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과 의정비 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 노동자가 법적으로 육아휴직과 급여 등을 보장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노동자의 법정 육아휴직을 기본 1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6개월까지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반면 지방의원은 일반 노동자와 법적 지위가 달라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의원의 출산·육아 문제는 법률에 따른 제도보다는 각 지방의회가 마련한 조례나 회의규칙 등 자체 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구성원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임기 중 출산·육아에 나서는 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의정활동 공백과 의정비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육아 기간에도 의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 의원은 현재로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강 의원은 "산모 입장에서는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의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의정활동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만큼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출산·육아 문제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처럼 기존의 고용 제도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제가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출산·육아를 앞둔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관계자는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없지만 강 의원의 출산 일정에 맞춰 청가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공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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