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자료공개 거부 충주상의, 법원 가처분 피소

기사등록 2026/09/13 10:09:48

현 감사 요구도 묵살…차기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심화

충주상공회의소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현직 감사의 요구에도 특별회비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충북 충주상공회의소(충주상의)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충주상의 감사 A씨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충주상의 박광석(중앙운수 대표) 현 회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감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업무전반과 재산상황을 감사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감사의 고유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회비 납부를 마감한 직후인 지난 7월 충주상의에 납부 내역 등 열람을 요구했으나 충주상의는 "개별 회원사 식별이 가능한 원자료를 가공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달랑 A씨의 납부 내역만 내줬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감사 직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려면 관련 장부와 서류 열람과 등사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했다.

회비 납부실적에 따라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충주상의는 특별회비와 일반회비 납부 실적을 토대로 10월 중 45명의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다.

특이한 선거 제도로 인해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특별회비를 활용한 '우호표' 확보에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별회비 납부 마감일 갑자기 40여명이 몰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회비를 납부할 회원사는 사무국에 공문을 보낸 뒤 지로 또는 계좌 안내를 받아 입금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A씨는 "특별회비 납부의 절차적 적법성과 이에 기반한 선거인수 산정의 공정성은 회장 선거 효력에 직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규정에 따라 부과와 징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직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특별회비에 근거해 선거권이 행사된다면 향후 선거결과에 대한 효력 분쟁이 불가피해 진다"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이후에는 (법원이)자료 공개를 강제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가처분 신청의)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주상의는 10월 중 차기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12월 중 제23대 회장을 선출한다. 박 회장은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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