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폭행 후 주점에 수시간 방치
긴급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이태원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주점에 수 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40분께 주점 직원에게 발견됐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이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주점 내부 폭행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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