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임명 사전협의 관행…대통령 승인 절차로 운영되면 제청권 형해화 우려"

기사등록 2026/09/11 21:25:29 최종수정 2026/09/11 21:30:24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제청했다. 사진은 김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6.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에 관해 "그동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헌법기관 사이에 의견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청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협의가 헌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은 제청과 임명의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그간의 협의 관행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재제청 요구를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그 상호관계에 비추어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재판 경험과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잘 살필 수 있는 자리에 부여된 권한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두 권한은 서로 존중하며 행사돼야 한다"며 "그 한계는 결국 헌법이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을 통해 지키려는 가치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전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앞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된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장이 응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 헌법기관 간의 존중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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