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중국 기업에 국제법 준수 일관되게 요구"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간첩죄 적용 확대와 함께 한국 기술 유출 사건의 상당수가 중국과 관련돼있다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전개할 것을 중국 기업에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국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공평·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73년 만에 간첩죄 조항이 개정됐다.
기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 기업에 유출돼도 '북한을 위한 유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에는 국내에서 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기 교신 내용이나 훈령 정보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적발됐지만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일반이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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