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소속사,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2심 판단은?[법대로]

기사등록 2026/09/12 09:00:00 최종수정 2026/09/12 09:10:24

1심 "아티스트컴퍼니에 약 28억 배상"

2심 "원고·피고 항소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배우 이정재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한류엑스포(2025 K-엑스포)에서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8.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지난해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던 아티스트유나이티드(현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어땠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고법판사 김선희·이원석·정재오)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정재와 투자자 박인규 전 위지윅스스튜디오 대표에게는 각각 7억 5000만원을, 투자자 엄모씨는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공지능(AI) 기업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로, 2024년 3월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 18.44%를 확보했다.

이 지분이 김 전 대표의 지분(13.41%)을 넘어서면서 아티스트컴퍼니는 래몽래인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아티스트컴퍼니는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4년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 등 총 57억여원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제작과 무관한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래몽래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임서 교부 의무를 규정한 투자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대표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위약벌을 포함해 총 44억여원을 아티스트컴퍼니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손해, 이사 보수에 대한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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