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부 '격려금' 예산 3억 늘린 26억 편성
"대법관 격려금 동결…일선 법원 지급분 증액"
감사원 "대법, 근거 없이 현금으로 정기 지급"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명목 예산으로 2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편성됐던 23억원보다 3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 편성액은 대법관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각급 법원에 교부돼 쓰는 격려금이 포함된 사법부 전체 격려금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 격려금은 올해와 같이 연간 3억~3억5000만원 수준으로 변동 없다"며 "각급 법원에 대한 격려 필요성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 시행 등 형사 재판 기피 문제가 심화되면서 형사 재판을 맡은 법관들이 격무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또 민생 사건의 적시 처리가 강조되며 법원장도 재판에 직접 투입되고, 사무국장도 사법보좌관을 겸임하는 등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돼 격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신임 대법원장 취임 후 일선 법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증액 요구에 나섰다고 부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으로 내년 6월 퇴임 예정이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격려금을 예산집행지침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기간 매월 300만원 가량이, 2024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매월 200만∼400만원 사이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주어졌다.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한다'고 정해진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1인당 연간 약 4000건, 하루 1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 재판 보조를 맡은 이들에게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의 주의 조치 등 지적을 존중해 지난 7월부터 집행 기준과 절차를 업무 부담과 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른 부처의 격려금 지급 지침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2조2400억원으로 올해 2조958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인건비가 72%인 1조6133억원으로, 사업비는 6269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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