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4일 오후 11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놀이시설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을 내 해당 건물 전체와 주변 건물을 태워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32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 당시 영업이 종료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용접 작업이 진행된 2층 규모의 건물 전체와 내부에 있던 디스코팡팡 기계 등 집기류가 모두 탔다. 또 인근 건물 일부와 간판, 유리창, 방충망 등이 불에 탔다.
검찰은 A씨가 용접 장소 인근에 있는 가연물을 모두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티가 인근에 있던 가연물에 착화돼 건물 전체와 주변 건물로 번졌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상당히 큰 점에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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