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언 고의성 입증할 수 없어"
[부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재산을 거짓으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혐의를 벗었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조국혁신당 김성수 후보를 향해 "(김 후보의) 재산은 마이너스 101억2000만원"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은 김 후보 선거사무소로 파악됐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동일한 재산 내역이 적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무소속 김종규 후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23일 권 군수를 불러 해당 내용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권 군수의 발언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권 군수 발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 군수는 특정 건설업체를 한 사업가에게 소개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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