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은행권, 추석 연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3조 공급

기사등록 2026/09/13 12:00:00 최종수정 2026/09/13 12:18:24

정책금융 23조·은행권 79.6조 공급

연휴중 만기 대출·카드대금 9월28일 출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 예상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각각 3조7000억원, 9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산업은행이 최대 0.4%포인트, 기업은행이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3%포인트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다.

신청은 각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서울=뉴시스]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표=금융위원회 자료) 2026.09.13.  *재판매 및 DB 금지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4대 시중은행 기준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로,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은행별 추석 명절자금 공급 계획. (표=금융위원회 자료) 2026.09.13.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대출·공과금 상환 만기 자동연장, 만기 예금 조기 지급,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등을 지원한다.

대출 상환만기와 카드대금·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출금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할 경우 연휴 직후인 9월28일~30일로 순연된다.

한편, 금융위는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전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상품별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어 금융회사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정부·지자체 지원 대출을 우선 활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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